반응형 예술인 산재보험1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계약 필수)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기타 2021. 7.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