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출산급여1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조건 실업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 이라고 합니다. 기준기간에기준 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 기간에 보.. 기타 2021. 7.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