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1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선정기준 신청방법 직업개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 훈련생을 지원 *정규훈련 :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 기타 2021. 11.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