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지원금1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신청.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 기타2 2021. 7.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