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증 발급1 청소년증 만드는 법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혜택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입니다.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발급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증 만드는 법, 청소년증 인터넷 신청방법 및 재발급,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발급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청소년증 발급소요기기간 3주 ~ 한달정도 고려하여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해야하 합니다.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 기타 2021. 7.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