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가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서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총 12개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가 대상입니다. 노무제..
202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