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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류 발급을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 이용시간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및 수수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기타 2021. 7. 30.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확인방법 및 발급수수료 안내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합니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 + 지문인식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비대면으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해주세요. 1.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 기타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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