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2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 기타 2021. 7. 16. 더보기 ››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개인 혜택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상담 → 훈련수강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이나 일.. 기타 2021. 7.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