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조기재취업수당은 먼저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informationnomad.com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 기타 2021. 7.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