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2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개인 혜택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상담 → 훈련수강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이나 일.. 기타2 2021. 7. 15. 더보기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지급대상 및 조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 기타2 2021. 7.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