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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제도안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 기타 2021. 7.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가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서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총 12개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가 대상입니다. 노무제.. 기타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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